1월 임시회 15일부터 소집…쌍특검법 재표결 신경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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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월 임시회를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5일과 2월 1일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2월 1일에 열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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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월 임시회를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5일과 2월 1일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2월 1일에 열린다"고 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맞서면서 9일 열리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재투표는 최종 불발됐다.
아울러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일 본회의 전 협상 결과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1월 임시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월 임시회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에 대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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