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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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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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증식·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 또한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식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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