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9일 본회의 처리

정재민 기자 2024. 1. 8.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심 법안…여야 모두 당론 추진
사육·증식·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약속대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2023.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 또한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개식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