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실제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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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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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 해당"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지난 2021년 한 회사의 고문직을 맡고 세 달간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직무대리는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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