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소견 나왔지만…'한강 시신 사건' 결론 내리기 힘든 이유

박혜연 기자 2024. 1. 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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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과수는 8일 오전 A씨 시신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6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 자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오후 7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인근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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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 아닌 공원 통해 한강 접근…자창 유력 증거 아냐
사망 경위 미궁…형후 수사 따라 사건 새로운 국면 가능성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 모습. 2024.1.7/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가 어떤 경위로 숨졌는지 미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사인과 관련한 소견을 제시했지만 타살 여부는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7분쯤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후드티와 바지 차림이었고 가슴 부위가 흉기로 훼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 외투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이 든 가방을 수거했다.

흉기로 훼손된 상처는 타살 의혹을 키웠다. 국과수는 8일 오전 A씨 시신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타살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망 전 그가 타인에게 공격당한 정황이나 증거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6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 자택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오후 7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인근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들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A씨의 행적을 종합하면 그는 숨지기 전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시작한 이유다.

'올림픽대교'라는 특정 지명이 언급되면서 '다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A씨가 올림픽대교 위에서 추락한 것이라면 다리 위 CCTV에 해당 장면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CCTV상 A씨는 올림픽대교 위가 아니라 한강공원을 통해 한강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숨진 A씨에 남아 있는 자창의 위치 특성상 약한 여성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A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타살로 볼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 뿐 향후 수사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인 탐문 등을 포함해 여러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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