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산업 또 횡령에 거래정지···이번엔 14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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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자동차 부품 코스닥 상장사 아진산업(013310)이 이번에는 148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진산업은 전 직원인 정 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아진산업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7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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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자동차 부품 코스닥 상장사 아진산업(013310)이 이번에는 148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진산업은 전 직원인 정 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제출한 고소장 관련 고소금액 약 70억 원은 이번 발생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진산업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통해 7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피고소인은 정 모씨 포함 두 명이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아진산업 거래를 정지했다. 아진산업은 2022년 5977억 원의 매출과 4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607억 원이다.
박시은 기자 good4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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