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김예림 2024. 1.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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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주식을 저가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하고 있던 밀가루 생산 업체 '밀다원' 주식을 SPC 삼립에 팔았습니다.

당시 매도가는 주당 255원으로, 2008년 취득가인 3,038원과 직전 연도 평가액 1,18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됐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거래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한 달 전.

만일 밀다원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가 매년 증여세 약 8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막고자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매입가나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와 비교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했다"며,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삼립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 목적과 저가 매도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저가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1,500원대로 주식을 매각했다면 수백억대 이익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 원을 아끼려 저가로 매각을 했을리 없다는 겁니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빵 만드는 것 외 경영과 관련해선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래 전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SPC #샤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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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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