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 총선출마자 "배우자 지키기 위해 국민을 거부"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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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진보당 경남 총선 출마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총선 출마자들은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성역일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법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반헌법적 거부권 독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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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렬 정권에 강력 비판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진보당 경남 총선 출마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총선 출마자들은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성역일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법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반헌법적 거부권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유화해 가족 비위를 은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 '총선용' 운운하며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에도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범행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왜 조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냐"고 따졌다.

이들은 "국민의 뜻은 거역하고 가족만 지키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2·3조,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8건의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또,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거부하는 '막장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라며 "대통령 가족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는 이 비상식을 끝내고, 거부권 독재와 그 부역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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