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허은아 비례의석 승계자로 김은희 결정

최평천 2024. 1.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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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김은희(32) 테니스 코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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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영입인사 미투 1호 김은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김은희(32) 테니스 코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허 전 의원은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하고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23번을 배정받았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초등학생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히면서 '체육계 미투 1호'로 꼽혔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로 당에 영입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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