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합의 또 불발…민주 “안 되면 원안대로 처리”

강재구 기자 2024. 1.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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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본회의 전까지 김 의장 중재안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발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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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진상 조사 필요 없다” 입장 고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9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자 지난달 21일 김 의장은 특검 요구권을 없애고 법 시행을 4월 총선 이후로 넘기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중재안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가 필요 없다며 특조위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본회의 전까지 김 의장 중재안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발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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