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주운전 간부공무원 정직 2개월 징계

조용광 2024. 1.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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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4급 서기관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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