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직원 등록해 보조금 16억 원 챙긴 31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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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을 동원해 수십여 개 업체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1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수사과는 사기·고용보험법위반·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보조금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리 직원 2명을 포함해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명의 업체의 관리직원 2명과 A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신청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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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책을 동원해 수십여 개 업체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후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1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수사과는 사기·고용보험법위반·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보조금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리 직원 2명을 포함해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본인이 설립한 회사 3곳에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 29명을 일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제도는 IT 업무에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한 명당 월 190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25개 업체에 유령직원 91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11억 7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기간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들 사업자들의 보조금을 대행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 관련 보조금 신청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 36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씨 명의 업체의 관리직원 2명과 A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신청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2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명의대여자 120여 명을 모집해, 이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령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증을 조작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지원대상인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모 사업주와 모집책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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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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