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박소연 기자 2024. 1.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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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7. /사진=뉴시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공표되면 3년 이후부터 개 고기를 먹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한국 국회의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따라서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위상,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R&D 수행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10월 23일 종료했다.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니 여야는 이달 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밖에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또한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때 법사위 상정에 실패하게 되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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