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김민철 2024. 1.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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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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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육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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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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