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처방 금지⋅한방 난임 치료 지원법, 법사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사용·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사 폭행 금지법은 통과 불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사용·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약국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8개 법안 중 24개 법안을 원안 또는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자가 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방 난임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약국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이날 통과가 불발됐다.
법무부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의약품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 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