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처방 금지⋅한방 난임 치료 지원법, 법사위 통과

김명지 기자 2024. 1.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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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사용·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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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약사 폭행 금지법은 통과 불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사용·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약국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8개 법안 중 24개 법안을 원안 또는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자가 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방 난임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약국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이날 통과가 불발됐다.

법무부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의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의약품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 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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