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체포

김민정 2024. 1.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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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배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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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배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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