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몰이 vs 野 지연전략… ‘쌍특검 재의결’ 수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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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411회(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9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8일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불발됐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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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월말 임시국회서 재의결 노려
제2부속실·감찰관 도입 적극 거론
野,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시간 끌기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열고 의견수렴
‘이태원 특별법’도 합의점 못찾아
‘권한쟁의 심판 성립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논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첫 사례에 관련된 답변이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들도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2년 4월 국민의힘이 헌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약 11개월 뒤 최종 선고가 나왔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선고까지 각각 5개월과 6개월이 소요됐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9일), 간호법(14일), 노란봉투법·방송법(7일)에 대한 재의결은 통상 보름을 넘기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이 낸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여당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섰으나 특조위 지위와 운영 방향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하겠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제412회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병욱·김병관·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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