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北 도발에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력화'…사문화 되는 '9·19 군사합의'

이창규 기자 2024. 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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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해 연이은 해상 완충구역 도발에 정부가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문화되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과 관련해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사흘간(5~7일)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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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책임 전가하며 도발 수위 높일 가능성 농후…남북 군사적 긴장 지속
지난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 도발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의 새해 연이은 해상 완충구역 도발에 정부가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문화되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서해상 포사격과 관련해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사흘간(5~7일)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현 상황을 9·19 합의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우발적, 계획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육·해상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남북한은 △육상에선 MDL 기준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전술훈련을 중지하기로 하고 △공중에서도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해 완충구역을 향한 포사격이라는 거듭된 도발을 단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엔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정부가 22일 9·19 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곧바로 23일 자로 발표한 국방성 명의의 성명으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재무장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 사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는 모두 9·19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꾸준히 9·19 합의를 '건드리는' 행위를 지속한 북한은 향후 합의 파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더 강경한 도발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한미일이 연합 해상·공중훈련도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북 억지를 위한 3국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우리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력화' 입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 도발을 하면서 우리 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올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앞서 우리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때도 합의 파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듯이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또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즉각 단행하기보다는 나름의 명분을 살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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