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은아 비례 승계자로 김은희 후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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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김은희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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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김은희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장이 지난 5일 허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오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허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소속이었으며, 허 전 의원의 비례직을 승계받은 김 의원은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23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32살인 김 의원은 테니스 선수로 활동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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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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