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날 세운 권익위 "처장 출석해 조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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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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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규정해 조사 압박
공수처 "이미 자료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피신고자로 하는 부패신고가 접수되자 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권익위 면담 조사가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수처는 이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수사 기법은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자신들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하게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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