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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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등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은 개정안 원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정했던 주민투표 대상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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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등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수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애초 이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기 위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행안부 입장을 반영,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됐다.
주민투표법은 지자체 설치·통합·폐지 때 행안부 장관이 자지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엔 시·군 등 기초지자체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안은 개정안 원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정했던 주민투표 대상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선 도지사가 먼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 일각에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법사위는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형식이 주민투표법의 정체성을 살리고 (법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행안부가 그동안 (제주도와 논의)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안할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이후 제주에선 '제왕적 도지사' 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민선 5~7기 도정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고, 8기 들어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서 연구기관 용역과 전문가 토론, 도민 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시·군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의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주재한 현안공유 회의를 통해 "제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행정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2006년 이전과 2024년의 기초자치단체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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