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닌 1400만 개미 감세"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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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부자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경제 철학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법을 의논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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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재위 출석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에
"주식 수요기반 확충 의도
국회 이해 못구해 아쉬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부자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경제 철학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금투세 폐지에 우호적인 여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고 묻자 "(금투세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법을 의논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거두면 차익의 22%(지방세 포함)를,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27.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2022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렸다.

최 부총리는 "주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자는 큰 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를 깼다는 지적에는 "연말에 시한도 있고 해서 국회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두고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 상향으로 발생하는 세수 손실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투자자의 부담 완화 측면과 세수 측면을 같이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 상향이 당장 올해와 내년 세수 부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정부가 올해도 연장하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임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고 입법부 동의가 필요한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해 정부가 받아준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이) 기본 방향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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