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거래조건 담합 혐의" 공정위, 4대은행 제재 착수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2024. 1.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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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각 사의 금리 산정 체계가 달라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해당 내용이 대출 한도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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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땐 수천억대 과징금
은행 "담합 없어…소명할 것"

정부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각 사의 금리 산정 체계가 달라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해당 내용이 대출 한도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조사를 마치고 관련 심사보고서를 이날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금융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해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LTV는 담보 가치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비율이다. LTV가 높을수록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LTV를 높이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수년간 LTV를 정상적인 상황보다 낮게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초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4대 법인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담합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대출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인 대출 조건·금리 수준은 각 사의 산출 방식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권 대출 부서 담당자들은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경쟁사의 거래 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각 사의 유관 부서는 LTV 관련 정보 공유가 대출 금리나 한도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LTV 관련 정보 공유가 대출 금리나 한도를 비롯한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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