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실업급여 털어간 '보조금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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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을 겪는 120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유령직원으로 활동시키고 정부의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 16억원을 가로챈 '보조금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보조금 브로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3개에 유령직원 29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변조된 급여이체증, 허위 수행업무현황서 등을 제출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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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업체 범행 개입…사업주 등 31명 무더기 기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제난을 겪는 120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유령직원으로 활동시키고 정부의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 16억원을 가로챈 '보조금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수사과는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조금 브로커'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 편취 사기에 가담한 B씨(32·여) 등 공범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공범 중 24명은 20~40대로, 유령직원 등록에 사용될 명의를 대여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20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업체 34개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업체에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창출 장려금 등 정부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브로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3개에 유령직원 29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변조된 급여이체증, 허위 수행업무현황서 등을 제출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냈다.
또 A씨의 직원 B씨 등은 다른 사업주가 운영하는 25개 업체에 91명이 근무하는 것 처럼 속여 11억77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다른 업체의 보조금 허위 수령을 도와주고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억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 대여자들에게는 한달에 20만원의 대여비를 주고, 매달 급여 명목의 돈을 주고 받았다. 명의 대여자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주부나 사회초년생, 탈북자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 불황으로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업주, 유령직원 모집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추가범죄를 규명, 엄단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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