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왜 검찰에 제보 됐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사기범이 사건 브로커 성모(63)씨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배경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탁씨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변호인 반대 심문 과정에서 탁씨가 성씨를 검찰에 제보한 배경이 공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기범이 사건 브로커 성모(63)씨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배경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성씨에 대해 탁씨가 불만을 품고 성씨에 대한 비위를 검찰에 제보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과 직접 관계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질문을 막아 고소인의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사건 브로커 사건의 폭로 배경이 법정에서 변호사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이런 혐의와 관련해 탁씨가 자신을 코인 투자의 신이나, 차트의 신 등으로 포장해 28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또 탁씨가 비트코인 4000개와 22억원 상당 부동산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증언으로 제시됐다.
탁씨 측은 이 같은 증언들이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탁씨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 브로커'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성씨는 수사 청탁을 대가로 탁씨로부터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성씨가 수사·인사 청탁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