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중구의회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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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선거구)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경숙 전 중구의원(가 선거구, 당시 민주당 소속)은 임기 중 주소지를 지역구 밖으로 옮긴 일이 드러나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당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이 전 의원과 앞서 수의계약 건으로 제명된 국민의힘 권경숙 전 중구의원(가 선거구)과 관련한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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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선거구)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경숙 전 중구의원(가 선거구, 당시 민주당 소속)은 임기 중 주소지를 지역구 밖으로 옮긴 일이 드러나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시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이 전 의원과 앞서 수의계약 건으로 제명된 국민의힘 권경숙 전 중구의원(가 선거구)과 관련한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정수가 4분의 1 이상 결원되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의원은 7명으로 이중 2명이 결원될 경우 의원정수가 4분의 1 이상 결원된다.
그러나 권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날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원직에 복직하게 됐다. 당장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하는 사유도 사라지게 됐다.
권 전 의원의 의원직 계속 유지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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