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상정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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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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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1대 국회 통과 위해 대구시 등과 공동 대응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산적해 있어 지난 2023년 11월 23일 이전에 회부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여권 내 반대기류가 작지 않아 상정 무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 연장 198.8㎞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부담으로 고속철도를 일반고속화 철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는 8조7천억원 수준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넉달여 남은 가운데 광주시는 앞으로 두 세 차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시 등과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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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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