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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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모(5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경찰은 10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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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모(5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경찰은 10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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