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일자 내일 결정…31일→4월 총선 때로 연기될 듯

남승렬 기자 2024. 1.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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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내일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해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전 구의원의 직 회복으로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 시점은 총선과 같은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정은 내일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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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당초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당초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내일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해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구의회 보궐선거는 당초 오는 31일 실시되기로 했지만, 집행부와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직을 잃은 권경숙 전 구의원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8일 인용하면서 선관위 측은 선거일정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조정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도록 돼 있고, 이 사유가 없다면 다음 선거 때 함께 치르도록 돼 있다.

중구의회 정원은 7명으로, 제명 처분됐다가 법원 인용 결정이 난 권 전 구의원과 주소지를 선거구가 아닌 관외로 이전해 의원 직을 잃은 이경숙 전 의원 등 전체 정원의 4분의 1이 넘는 2명이 결원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권 전 구의원 가처분 인용으로 60일 이내 즉시 보궐선거를 해야 할 근거가 사라졌다. 권 전 구의원은 법원 인용 결정 후 후속 절차에 따라 의원 직에 복귀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전 구의원의 직 회복으로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 시점은 총선과 같은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정은 내일 오전 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내려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구의원 공천에 책임을 지겠다"며 민주당 귀책 사유인 한석에 대해서만 후보를 내기로 하고, 중구 가선거구 보궐선거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49)을 공천했다.

소속 구의원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민주당은 무공천 결정을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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