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 처방 방지법'·'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법' 법사위 통과

강승지 기자 2024. 1.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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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을 이른바 '셀프 처방'하지 않게 하는 법안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의를 통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등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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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부정적 입장…약국 내 폭행방지법은 계류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약류 의약품을 이른바 '셀프 처방'하지 않게 하는 법안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셀프 처방 방지법에 대해 "과한 규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각각 드러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8개 법안 중 24개 법안을 원안 또는 일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도 포함됐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자칫 오남용·불법유통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고, 환자의 진료권·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마약류 오남용 억제·예방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며 "불가피하게 자가 처방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의를 통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등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

3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출산 관련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2024.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가 난임 극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한의계는 "양방으로 치료해 보고 모든 수단을 시도해 본 이들이 마지막에 (한방 난임 치료를) 선택해 왔다.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맞서왔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이번 2개 법안 등 총 24개 법안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약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약사 또는 이용객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가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약국 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가 광범위한 가운데 의약품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과도 차이가 있다"며 "양형상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의료인과 동일한 법정형 체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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