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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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내부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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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김민수 기자 = 용산 대통령실 내부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회원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연령 및 범죄 전력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장이 청구된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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