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층간소음 예방·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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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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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강남구는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9월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를 개정, 층간소음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책 사업 추진 ▲홍보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2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소음 매트 설치 및 슬리퍼 지원, 캠페인, 입주자 대상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지별 100만원~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단지별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매, 휴게공간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비용은 구와 공동주택 단지가 5대5~7대3 범위로 분담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단지별 위원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혹한·폭염 등으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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