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대출조건 담합" 사실이면 고객 배신이다 [사설]

2024. 1.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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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대출비율(LTV) 등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지적대로 대출 조건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은행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고객 배신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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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대출비율(LTV) 등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지적대로 대출 조건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은행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고객 배신 행위다.

은행 업계를 겨냥한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금융사의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통 이상의 정보 공유나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말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은행별로 추가 상생안을 고민하는 와중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당혹감도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자성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잔치와 명예퇴직금 퍼주기를 반복하니 '횡재세' 부과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은행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엄중 처벌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 담합이 아니었더라도 은행권이 관행적으로 해온 공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참에 돌아봐야 한다. 은행이 할 일은 '이자 장사'를 위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혁신적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다변화하고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자발적 상생도 이어져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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