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는 野의 총선 꼼수 [사설]

2024. 1.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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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거부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민주당은 국회 재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일이다.

2003년 11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특검법이 통과되자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과거에 썼던 거부권을 지금 와서 문제 삼겠다니 모순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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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해당 청구는 그 의도가 정략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 삼권분립 취지에 따라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놓고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는 뜬금없다. 거부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민주당은 국회 재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일이다.

거부된 법안은 헌법상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된다. 민주당은 현 야권 숫자만으로는 재의결에 자신이 없어 규정된 절차 이행을 미루려는 것이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 논란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헌재 소송을 운운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은 심판 청구 후 1년 정도 걸리는 만큼 국회 재의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설령 헌재가 제기된 안건을 형식 요건 미비로 각하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민주당의 '시간 끌기' 공작은 효과를 본다.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있다. 2003년 11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특검법이 통과되자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과거에 썼던 거부권을 지금 와서 문제 삼겠다니 모순이 아닌가.

율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도 가족 문제에는 (적용이 힘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법 전문가들은 그런 한계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크게 위반할 경우로 좁게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거부권 본래의 기능이 사라진다고 한다. 또 이번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 침해나 마비를 가져온 것이 아닌 만큼 헌법이 보호할 이익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직자에 대한 잦은 탄핵심판 청구로 정부 운영에 차질을 불러왔다. 이번엔 대통령 거부권 효력을 막기 위해 또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판 불신을 가중시킬 헌재 소송 폭주를 멈춰야 한다. 차제에 국민의힘도 '총선 후 특검 수용' 같은 융통성 있는 제안으로 야당의 재의 거부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막을 방도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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