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 수치스럽게 등장”…이것 안했다고 74대 맞은 이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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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이 74대의 태형을 받았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 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슈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이 가해진 것은 이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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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 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슈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헤슈마티에게 1200만 이란 리알(37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 수치스럽게 나타나 자유방임주의를 조장했다고 그를 비판했다.
이란의 모든 여성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목과 머리를 가리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이 가해진 것은 이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란 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 의문사한 쿠르두족 22세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이란당국은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붙잡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했다. 심지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 등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외신들은 이번에 체포된 헤슈마티가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전했다. 쿠르드족은 이란이 억압해 왔던 소수민족 중 하나다. 헤슈마티 변호사는 그가 지난해 4월에도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쓰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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