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권 권한쟁의' 정밀 검토…"조기 각하, 안 하느니만 못해"

박찬근 기자 2024. 1.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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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헌재가 청구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각하해버린다면, 민주당이 재의결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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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심도 깊은 연구나 심리 없이 조기에 청구 각하하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오늘(8일) 오전 헌법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실제 청구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선 "권한쟁의심판이 변론 없이 수일 만에 각하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헌재가 청구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각하해버린다면, 민주당이 재의결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고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헌재가 공개 변론이나 자체 연구 등을 거쳐 충분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되면 헌재는 최소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개 변론을 엽니다.

되도록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헌재 결정례가 없고 충분한 선행 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오고 간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 수석, 임오경 원내대변인, 소병철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주영 변호사, 노희범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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