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보궐선거 미뤄질까

정재익 기자 2024. 1.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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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된 권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중구의회 보궐선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8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권 전 의원 등의 제명으로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오는 31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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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오는 9일 보궐선거일 조정 회의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권경숙(가선거구) 대구 중구의회 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된 권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의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중구의회 보궐선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8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권 전 의원 등의 제명으로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오는 31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중구의회 의원정수는 7명으로 2명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가 신청인 권경숙씨가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권 전 구의원은 판결 선고일까지 구의원 직에 복직하게 됐다.

이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위원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일을 재결정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시간은 현재 조율 중이며 보궐선거 날짜일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이경숙 전 구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만 보궐선거가 날짜 변경 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권경숙 중구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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