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임 관련 문자는 부패행위”…김진욱 “충분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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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해 11월 공수처장 후임 인선을 놓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8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신고됐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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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해 11월 공수처장 후임 인선을 놓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8일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신고됐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친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임기는 각각 오는 20일, 28일까지다.
정 직무대리는 또 “공수처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어 “논란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두 사람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당시 김 처장은 여 차장으로부터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답했다. 이후 권익위는 두 사람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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