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9·19 군사합의 3600여 회 위반…완충 구역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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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완충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 군 당국이 8일 못 박았다.
8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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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우리 군도 맞불 무효화에 나서면서 조만간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훈련이 일제히 재개될 전망이다. 육상에선 적대행위 금지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에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선 해상기동훈련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그 하루 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9·19합의 가운데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9·19합의 무효화 조치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우리 조치 하루 뒤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합의 무력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새해 들어 5∼7일 사흘에 걸쳐 해안포 350발 이상을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더이상 우리만 9·19합의를 준수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8일 “9·19합의에 따른 해상·지상의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육해공에서 우리 군사 훈련이 일제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훈련 형태와 일정, 장소 등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과 연계해 전격 재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군 안팎에선 군이 우선 연평도·백령도에서 추가 대응 포 사격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군사합의에 묶여 진행하지 못한 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전차포, 유도로켓 비궁 등 전력을 활용한 실사격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해군 함정들은 함포 사격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9·19합의가 명시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안에는 해군의 ‘상설 사격 구역’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안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5km 내 경기 파주시 스토리 사격장, 우리 군의 경기 연천 적거리 사격장 등에서 실사격 훈련도 5년여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난해 이미 무력화된 만큼 우리 군은 이미 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했다. 향후 비행금지구역에선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공대지유도무기 사격이 이뤄지는 등 육해공 사격 훈련이 5년여 전처럼 정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이를 명분 삼아 ‘육해공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형태 도발을 서북 도서에서 감행하며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 할 수 있다는 것.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연평도 옆 우도 등 병력이 적은 섬을 공기부양정에 탄 북한군이 기습 점령하거나 북한군이 우리 병사를 납치한 뒤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우리 수류탄을 던지는 등 기만전술을 쓰는 방식을 구상 중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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