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공개합니까? 안합니까?”…“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현장영상]

김세정 2024. 1.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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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수사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테러"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역량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공개와 관련해선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공격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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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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