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간부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김용빈 기자 2024. 1.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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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A씨(4급)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달 정기인사에서 도 산하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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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A씨(4급)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정기인사에서 도 산하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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