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징금 20억' 개정 유동화법… 금감원 한달간 점검

박수현 기자 2024. 1.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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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자산유동화법으로 도입되는 신규 규제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예탁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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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자산유동화법으로 도입되는 신규 규제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예탁원과 공동으로 증권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이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 단기 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신규 도입된 규제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하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의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개정본에는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예탁원과 함께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오는 12일~다음달 11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탁원에 발행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증권, 해외 발행증권의 공개 항목 기재와 의무보유 규제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예탁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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