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이해상충 문제 해소 못해…독립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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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도입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해소 등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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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가상자산 업계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도입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문제 해소 등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런 미비점을 인지하고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단계 입법 후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자율규제, 행정규제 등의 대안을 활용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 시장에서 증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목했다.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지원 및 종료 기능과 이용자 간 가상자산 거래 기능도 중개하고 있는데, 거래 지원은 거래량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이 커 부실 가상자산이더라도 거래를 지원할 유인이 있다"며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시장일 경우, 이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돼 각각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 지원 및 종료 기능을 독립기구 또는 자율규제기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독립기구의 경우 예산이나 인사 등 측면에서 실질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자율규제기구의 경우 각 거래소의 경영권 침범 여부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거래 감시 업무도 거래소와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자율규제기구에 위탁하되, 향후 국제 협력 등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법률 상 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거래소마다 파편화돼 있는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가령 유동성이 적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지속 매수해 가상자산 가격 높인 후, 유동성이 큰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이상 거래로 적출 안될 확률이 높다"며 "금감원, 금융위, 검찰 공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수십여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자 각각의 거래정보로 인해 각 거래소가 효율적 공조 체계 구축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별로 불공정 거래 감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차이도 커 통일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 변호사는 "시장 감시 해태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적출 사안을 모두 당국에 통보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행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단계 법안에 포함할 내용을 TF를 통해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병남 팀장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해 동안 가상자산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연초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가이드라인도 작업 중이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자본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기구가 법적 근거 하에 운영되는 것은 공적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동반한 법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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