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2대 가격·경찰 4명 부상…음주운전자 12시간 만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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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약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적조회로 A씨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추적에 나서기 시작, 사건발생 약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충남 공주지역의 한 거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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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약 12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11시40분께 평택시 지산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SM5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 후,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SM5는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어 100m가량 추적에 순찰차 2대로 SM5를 막아 세웠음에도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로 A씨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추적에 나서기 시작, 사건발생 약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충남 공주지역의 한 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직후 이뤄진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미약한 수치도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필요하다면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적용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드러나는 위법 사항에 따라 혐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공주지역이 고향으로 알려졌으나 왜 해당 지역으로 도주했는지 조사는 이뤄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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