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 인천시의장,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을 가능성 커

박소영 기자 2024. 1.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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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인천시의원 전원에게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장이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탈당해 징계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에 대해 징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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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장.(인천시의회 제공)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인천시의원 전원에게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장이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탈당해 징계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김명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민주당)은 8일 열린 허 의장 사퇴 관련 기자회견에서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날(23일) 전까지 윤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장의 자진사퇴를 여부를 지켜보고 윤리위를 개최하기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았다”며 “9대 시의원 과반 이상이 (허 의장이 속했던)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징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허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의회 회기일(23일) 3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전체 의원(40명) 중 과반 출석해야 징계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제명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반 찬성이면 된다.

또 허 의장이 스스로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더라도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의원직 사퇴는 사직계를 제출한 뒤 본회의 폐회 일정에 맞춰 보고 하면 된다. ‘의장 불신임안건’을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허 의장이 법령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체 40석 중 절반이 넘는 2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허 의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는 징계가 힘들 것으로 본다”며 “경고, 사과, 출석정지가 아닌 제명을 위해서 윤리위를 여는 것일 텐데 제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에 대해 징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적이 없어졌다. 당적이 없어진 관계로 허 의장에 대한 당차원의 징계절차는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허 의장이 탈당을 한 관계로 당차원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복당하더라도 당 차원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4명은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이념논쟁을 자처하는 허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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