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산 넘어 산…확실한 설득 카드가 필요

김남이 기자, 김도엽 기자 2024. 1.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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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희망을 살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태영그룹이 내놓는 추가 자구안에 따라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권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자구안을 이행한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추가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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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구안 없자 금융당국, 금융권과 '부동산 PF 점검 회의' 연기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사진=뉴스1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희망을 살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태영그룹이 내놓는 추가 자구안에 따라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권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은 채권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금융채권은 최대 4개월간 행사가 유예된다.

이날 태영그룹은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와 함께 이사회 등을 거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기존에 약속한 자구안을 이행한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추가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태영그룹이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해서다. 채권단에서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이유다. 새롭게 제시된 자구안이 없자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금융권과 함께 하기로 한 '부동산 PF점검 회의'를 연기하기도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수백곳에 달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에서 확실한 설득 카드가 필요하다. 채권금융기관 의결권은 차입금뿐만 아니라 PF사업장의 보증이행청구권도 포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워크아웃 신청 기업만큼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의결권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은행 의견에 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도 쫓아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융그룹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3개월(최대 4개월)간 실사를 거처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채무조정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리금 감면과 상환유예, 출자전환 등이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 등이 진행될 경우 태영건설에 대한 TY홀딩스의 경영권은 흔들릴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TY홀딩스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태영건설의 지분 49.8%를 보유 중이다.

다만 오너일가가 사재를 출연하고,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TY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으며 태영건설 살리기에 의지를 보인다면 경영권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과거 오너가에게 워크아웃 졸업 후 해당기업의 지분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권이 주어진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과 관련된 PF사업장 60여곳은 사업성과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해 크게 보류사업장과 정상진행사업장으로 분류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류사업장은 사업성에 따라 경·공매 등 매각, 시공사교체, 보류 후 사업재개 등으로 과정을 거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PF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필요시 공사비 대출 등으로 사업장이 완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PF사업장 마다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PF 대주단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PF사업장 정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한 부동산PF 점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첫번째 워크아웃 신청이고,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도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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