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법인데…경찰, 이재명 급습범 당적 공개 불가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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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김모씨(67)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와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등에 따라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에 대해 파악한 사실을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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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당적 밝히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김모씨(67)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와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등에 따라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에 대해 파악한 사실을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사회적 혼란을 막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마치 정당처럼, 정무적으로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강법(특별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당적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특강법 8조 2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구체적 증거, 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검토해 얼굴과 기타 신상 등을 밝힐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교수는 “특강법에서 말하는 ‘기타 신상’에는 피의자의 당적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과거 정치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범행 동기나 당적을 다 밝혔는데 그럼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냐"면서 “정당법과 특강법이 대립하고 있지만 공공의 복리, 즉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서 그의 당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이 김씨의 당적을 밝힐 수 없다며 내세우고 있는 ‘정당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다”면서 “이미 그의 행적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사문화된 법 때문에 당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 때문에 경찰이 오히려 이 사건에서 뭔가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는 "경찰 재량에 따라서 피의자의 당적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당적을 밝히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당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보든 보수든 당적을 밝히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부산청 특별수사본부도 정당법에 따라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법은 특별법으로 특강법보다 우선된다"면서 "아무리 사문화된 법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어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법과 함께 특강법 역시 특별법에 해당된다. 이웅혁 교수는 "정당법과 특강법 둘 다 특별법인데 굳이 정당법만 우선한다는 게 이상하다. 왜 그 점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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