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충북도 간부, 중징계…"정직 2개월"

이도근 기자 2024. 1.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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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기관(4급) A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졀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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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도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기관(4급) A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졀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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