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거래조건 정보 공유...공정위, 4대은행 제재 착수

최상현 2024. 1.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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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2021년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의 최초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으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정보교환 담합'으로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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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2021년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의 최초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 위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이 담긴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으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모 빌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설정했는데, B은행은 60%로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럴 경우 A은행은 10%포인트나 더 높은 LTV를 고객에 제공해 그만큼의 위험을 부담할 유인이 없어지고, LTV를 B은행과 동일한 60%로 낮추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은행을 찾아도 똑같은 거래조건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은행은 전국 각지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해 거래조건을 광범위하게 공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역과 건물 유형 등으로 분류한 수백~수천 개의 LTV 산식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서가 전부 공유됐다.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쳤던 셈이다.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당 담합 행위로 초과 이율 등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만큼, 제재 절차에 있어서는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같은 행위를 '정보교환 담합'으로 규정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마련됐다. 제재가 부과되면 법 개정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항소심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법 개정 전인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생명보험 사업자 16개의 예정이율·공시이율 등 정보교환에 대해 과징금 3630억원을 부과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정보교환 그 자체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고 공정위에 패소 판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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