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범인 당적 공개 안 하나, 못 하나…여야 국회 공방

이우연 기자 2024. 1.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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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당적 비공개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공무원이 당원 명부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제24조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당적은)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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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변명문’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시점 판단 중”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당적 비공개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공무원이 당원 명부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제24조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당적은)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오랫동안 당적을 가졌다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당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범행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피의자의 이 대표 공격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은 ‘단독 범행’이라는 피의자 진술 보도를 두고 “워딩 하나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는데, 경찰은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쓴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어떠한 방향으로 물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사건 초기 정부가 관계부처에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출혈량 적은 상태’ 등의 문자 메시지를 공유한 것을 두고는 “이런 보고가 조작설, 자작극설 등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피의자가 이 대표를 공격할 때 갖고 있었다는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언제 어느 타임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 수사팀이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주요 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경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봉민 의원은 “2006년 박근혜 대표 피습으로부터 17년이 지났는데 주요 인사에 대한 명확한 경호 업무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 별도로 어떻게 경호한다는 지침이 없다”며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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