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채용 중기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한다

허호준 기자 2024. 1.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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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청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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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청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년 동안은 생애 첫 일자리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을, 추가 고용하면 1년 동안 매달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으로, 5인 미만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의 경우 청년들을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용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채용 뒤 6개월까지로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분기마다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니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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